정부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저축을 유도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자산형성사업 중 '희망저축계좌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일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 종류는?
- 희망저축계좌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 희망저축계좌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충족 시 만 19~34세 청년 대상
이 중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할 제도는 바로 희망저축계좌Ⅱ입니다.
3. 희망저축계좌Ⅱ(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저축한 만큼 국가가 함께 저축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정부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1년 차: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 2년 차: 정부지원금 월 20만 원
- 3년 차: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따라서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720만 원으로 총 1,08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자산을 키워주는 기회입니다.
4. 지원 대상
- 대상 연령 제한 없음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해당자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5.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Ⅱ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 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 작성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② 신청 기간
-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7월 1일(화) ~ 7월 22일(화)
-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6. 유의사항
- 3년간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됩니다.
- 지급 요건(근로 유지, 소득 조건 등) 유지 필수입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동시 가입 불가입니다.
7. 마무리
‘돈 모을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손 내밀고 있는 정책, 희망저축계좌Ⅱ.
저는 이 희망저축계좌Ⅱ대상 조건에 맞지 않아 혜택을 못 받지만, 조건이 맞는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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